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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 남양주 형사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헌재 결정과 현행 조문

회식이나 거래처 모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직장인 가운데에는 몇 년 전, 혹은 십여 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면 징역 2년 이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옛 조항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고, 재범 가중 기준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뒤의 법 개정으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과 위반 유형·수치별 구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양주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알아 둘 내용을 결정 원문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옛 조항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사건의 심판대상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두 가지

첫째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의 시간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둘째는 위험 정도를 가리지 않는 일률적인 처벌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같은 결정

반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문언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합헌이라고 본 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조문 연혁 표시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난 제1항은 2023년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 7. 1. 시행본)의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현행 조문은 가중 기준에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간을 두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제44조 제2항·제5항 위반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2퍼센트 이상,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을 나누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과거 형의 확정일 — 10년의 출발점은 예전에 위반한 날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 과거 처분의 종류 —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받은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번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 각 호는 측정 불응·측정방해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2퍼센트 이상,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 따라 나뉩니다.
  • 운전 경위 — 모임 장소, 운전 거리, 대리운전 호출 기록,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차량의 용도 — 회사 명의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이었다면 그 사실과 운행 목적도 함께 적어 둡니다.

남양주 형사변호사 상담 전 준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의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점과 개정 전후 법령,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내용과 의미는 법무법인 위든이 정리한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해설에서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이번 사건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나 인사상 영향은 회사 규정과 고용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지금도 반드시 징역 2년 이상인가요?

옛 조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고(벌금형 선택 가능), 그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인지와 위반 유형·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정하므로(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전력과 수치를 대입해 봐야 합니다.

12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행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일이 언제인지가 출발점이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었으면 전력에서 빠지나요?

현행 제1항은 괄호에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본 건가요?

아닙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고, 위헌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기록을 모아야 하나요?

예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형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번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판례·조문 원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판례·조문은 2026. 10. 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이후 개정이나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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